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거 창원교육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학부모에게 교육장 수여 대상자를 학교장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표창 분야: 학교 교육활동 지원 유공 학부모 2. 표창 훈격: 교육장 3. 추천 대상: 반송중학교 학부모(2023학년도 졸업생 학부모 포함) 4. 추천 인원: 모범 학부모 1명, 모범 어버이 1명 5. 추천 기준 가. 전문지식 및 재능을 기부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부모 나. 사회 단체 또는 기구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 선도 및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부모 다. 기타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학부모 6. 추천 기한: 3. 28.(목)까지 서류 작성하여 직접 제출 7. 추천 제한 ▣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교육장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단, 각종 대회·평가·제안 등의 입상자, 교육공무직원 퇴직표창의 경우는 제외) 2. 휴직·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 주요 비위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관계없이 제외)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8. 작성 서류: 공적 조서 1부,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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