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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반송중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과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본 학교규칙(이하“학칙”)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반송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82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입학자격

제4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등학교 제6학년을 졸업한 자
② 시·도 교육청이 시행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입학한 자
③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④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자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급편제)
학급수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급수로 한다.
제7조 (학생정원)
본교 학생 정원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

제8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수업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사)
고사는 학기마다 1차고사와 2차고사를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기타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1조 (학년·학기)
학년은 1,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개교기념일(5월 1일),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학교장이 정하는재량휴업일 등
② 휴업일은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실행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나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임시휴업을 실시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휴업일이라도 필요시에는 학교장이 등교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3조 (수료, 졸업)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여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제14조 (졸업장)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재취학

제15조 (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취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6조 (입학 허가)
본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7조 (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제18조 (전입학 및 재취학)
전입학 및 재취학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8장 상벌

제19조 (포상)
① 학교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출석 성적이 우수한 자, 학교·가정·사회에서 선행하여 타의 모범이되는자, 각종대내외 활동(체육, 예능 등)에서 학교교육 발전과 명예를 선양한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생 표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본교 학교선도(징계)규정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따른 다.
③ 징계외의 지도는 본교 학교선도(징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학생생활관련 규정 제·개정)
학생의 생활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절차와 방법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9장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제22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행방불명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통보의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학교에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조기 진급 등에 관한 학칙

제24조 기본 방침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5조 용어의 정의
① 조기진급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를말한다.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
② 조기졸업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를말한다.
(2학년에서 조기졸업)
③ 고등학교 조기입학
- 고등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①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줄 수 있다.
제26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 검사 결과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졸업 신청 >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 조기진급·졸업평가 > 조기진급·졸업
① (조기진급·졸업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3~4월)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② (조기진급·졸업대상자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 을 가진 희망자 중 평가대상자를 선정(4~5월)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③ (조기진급·졸업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를 실시(6~10월)
-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다.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교무기획부장을 업부총괄간사로 하며, 평가위원은 5개 교과(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의 교과부장으로 한다.
- 평가위원은 해당 교과에 관한 객관식 문항 및 서술형 문항을 80:20(배점 기준)으로 출제하고,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여 평가한다.
- 5개 교과 모두 90점 이상을 득점하였을 경우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 받으면,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이 인정된다.
- 평가 통과 후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④ (조기진급·졸업)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졸업 인정(2월)
제28조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 ①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준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모두 A인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9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학교입학자격 신청 > 상급학교 전형응시자격 평가 > 상급학교전형응시 > 상급학교합격 > 조기졸업
①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교에 신청 (수시)
② (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신청 후 수일 이내)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다.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교무기획부장을 업부총괄간사로 하며, 평가위원은 5개 교과(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의교과부장으로 한다.
- 평가위원은 해당 교과에 관한 객관식 문항 및 서술형 문항을 80:20(배점 기준)으로 출제하고,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여 평가한다.
- 5개 교과 모두 93점 이상을 득점하였을 경우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 받으면, 상급학교 조기입학이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급학교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③ (상급학교 전형 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함
④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함
제30조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업무총괄간사 1명, 5개 교과(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의 교과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업무총괄간사와 교과부장이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교과의 교사를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업무총괄간사는 교무기획부장으로 한다.
4) 위원은 해당 교과에 필요한 평가 문항을 제작, 검토, 채점의 과정을 수행한다.
5) 부위원장은 평가 문항을 제작, 검토, 채점의 과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6) 위원장은 평가 문항을 제작, 검토, 채점의 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의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③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1조 기타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운영지침과 대통령령 제24148호를 따르도록 한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의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자율적인 참여 정신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반송중학교 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33조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직 및 운영)
학생자치활동의 민주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자치규정에 의한다.

제12장 학생체험활동

제35조 (학생체험활동)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 학생이 실시한 교외 체험학습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학생체험활동의횟수에는 관계없으나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있다. 단, 정기고사 기간에는 허가하지 않으며, 정기고사 성적에 포함되는 수행평가 시간도 포함한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체험학습을 허가한다.

제13장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36조 (징수)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비용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이에 관련되는 교육과학기술부령과 교육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장 교권침해의 판단 기준 및 대응 절차

제37조 (교권 침해의 판단 기준)
① 경미한 교권 침해는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수업진행의 방해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② 심각한 교권 침해는 교원이 학생 등 타인으로부터 상습적인 수업진행 방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포함) 피해, 신체적 폭력 피해, 언어적폭력 피해(폭언, 욕설, 협박 포함)를 입은 것을 의미한다.
제38조 (교권 침해의 대응 절차)
① 경미한 교권 침해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며, 학생 서면 사과 및 학부모서면 사과의 결과물은 학교에 1년간 보관한다.
경미한교권침해 발생 > 구두 경고 > 학생 대면 사과 및서면 사과 > 학부모서면 사과 > 교육청에학기별로보고
② 심각한 교권 침해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상황 절 차
교권 침해 사안 발생 ·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
- 교권침해 학생을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
-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 교원은 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교육청 보고 및 경위 파악
- 교권침해 상황을 본 다른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며 해당 경위를 파악하여 교육청 교권보호 담당 부서 또는 교권보호지원기관에 당일 내 보고
교육청보고 이후 · 교권침해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출석정지 조치
- 교육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조치
· 교육청에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신청
-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지원센터 또는 교육법률지원단 적극 활용
·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및 비정기전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후속 조치
· 학교(장)-학생·학부모-피해 교원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일차적으로 분쟁 조정
· 단위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종적으로 조정
제39조 (기타)
기타 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교권보호종합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따른다.

제15장 학칙 개정 절차

제40조 (개정 및 절차)
①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상위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개정한다.
②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41조 (생활관련 학칙사항 제·개정)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칙사항을 제정 및 개정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직원,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본 학칙은 2010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학칙은 2013년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학칙은 2014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학칙은 2015년 4월 0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학칙은 2016년 4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학칙은 2017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2020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학칙은 2020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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